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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9만㎡ 규모로 신규 산단 5개소 조성 추진… 첨단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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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3-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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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IC 일원 삼정지구 △오동 지구 △봉곡 지구 △신대지구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등


대전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89만1000㎡(5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5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는 △동구 판암IC 일원 삼정지구(21만8000㎡, 7만평) △서구 오동 지구(82만4000㎡, 25만평) △봉곡 지구(33만2000㎡, 10만평) △대덕구 신대지구(29만1000㎡, 9만평) △유성구 가정로 일원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22만6000㎡, 7만평) 등이다.

동구 삼정지구와 서구 봉곡지구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산단으로 조성한다. 서구 오동지구는 국방·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단이 들어선다. 이들 3개 산단은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대덕특구 가정로 일원에 직장·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구축을 위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는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육성 방안에 맞춰 미래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다기능·고밀도의 융복합 혁신 공간으로 구축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으로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과기부에 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 신대지구 역시 2028년 완공 목표 아래 물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중 K-켄달스퀘어를 제외한 4개 지구(166만5000㎡, 51만평)에 대해선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이날 실시했다. K-켄달스퀘어 조성 예정지는 과기부, 대전시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여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치 않아 제외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산단 조성 예정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통해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5개소가 조성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357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77억원, 고용유발효과 3068명 등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일류 경제도시 실현의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총 1765만㎡(53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5개소 외에도 2030년까지 추가로 15개소 1432만㎡(434만평)의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4대 핵심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며 "이번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발표를 시작으로 계획 중인 다은 산단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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