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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산단 조성 예정지 ‘시가화조정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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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3-06-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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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규제 만료 시점 도래
市, 5년 시가화유보기간으로 결정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해제 예정



대전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 예정지인 유성구 외삼동 일원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개발 방식 변경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수년 째 지연되면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뤄졌던 규제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산산단 조성 예정지로 묶인 유성구 외삼동, 안산동, 반석동 일원 등에 지정된 건축허가 제한이 내달 23일 만료된다. 앞서 해당 지역은 안산산단 개발 방식이 공공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되며 행정 절차를 재이행 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행법 상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안산산단 예정지의 경우는 2020년 7월~2022년 7월, 2022년 7월~2023년 7월 등 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모두 사용한 만큼 건축허가 제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 사업 추진 초기인 2015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년 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이뤄지며, 법에서 정한 기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제한 만료 시점과 향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의 행위 제한 공백 대응을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 법적 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 중 최소인 5년을 시가화유보기간으로 결정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련 고시를 통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오는 9일 제271회 정례회 일정에 따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청취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내달 24일 안산산단 조성 예정지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 방식 변경 등 요인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이외에는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산단 조성은 사업 정상화의 핵심 요건인 GB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전체 사업면적 159만 1220㎥ 중 87% 이상인 138만 9248.1㎥ 가 GB로 묶여있는 만큼 GB 해제는 정상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이달 말 재심의를 목표로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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