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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vs웨스팅하우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2025년까지 진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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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3-09-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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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수출을 두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1차전이 마무리되고 2차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 제한 재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자격 미달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주호, 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제조기업으로 설립돼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2017년 부도 위기를 겪었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듬해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회사에 인수됐다. 그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기술적 도움을 제공했었다.

그 이력을 바탕으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폴란드가 한전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폴란드에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종류의 발전소인 ‘APR1400‘은 한국이 수십년 전에 자사가 인수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즉, ‘APR1400‘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핵 수출품이므로 외국과 공유하기 전에 먼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전과 한수원이 보류 중인 입찰을 포함해 원자로 설계에 관한 어떤 것도 다른 나라에 제출(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두 회사가 미국 수출 통제 체제에 따른 의무가 있음을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는 2009년 한국이 UAE에서 원자로 건설 계약을 따냈을 때 협력했던 것과 같은 절차“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수출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그건 미국 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소송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더럼(David Durham)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법원 판결 직후 “이 문제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더럼 사장은 “한전과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국외 이전이 허용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중재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재 절차의 최종 판결은 2025년 말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에 계류 중인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는 미국 에너지부의 대응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해 에너지부에 보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체코에 대한 수출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에너지부가 보낸 서한은 절차를 지시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공개경쟁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이후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본안과는 별개의 절차로 본안의 쟁점에 대한 승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본안의 쟁점은 한국형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 포함여부 및 수출통제 규정 준수라는 것이 한수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미 연방법원의 해당 판결에 불복해 WEC가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다시 한번 소송제기의 적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항고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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