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upport

혁신형 SMR ‘기술지주회사’ 세운다…단계적 사업화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4-01-20 08:33

본문

정부·혁신형 SMR 개발기업 ‘기술지주회사’ 설립 검토
추후 기술료 분쟁·협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걸림돌 제거
업계 “해외 SMR 개발사와 유사, SPC 등 진전된 구도 기대”


2028년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정부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력 SMR 개발사처럼 기술지주회사가 혁신형 SMR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 될 텐데, 향후 국내외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확장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혁신형 SMR 사업화를 향한 첫 단계로 일종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마칠 즈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넘겨받을 회사를 설립하고, 혁신형 SMR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은 한수원의 기본설계를 밑바탕 삼아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한수원이 500억원을 투입해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지난해 출범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이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를 마친 뒤 원안위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기술 소유권이 한수원, 한전연료, 한전기술 등 여러 참여기업에 분산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기업도 혁신 제조기술 등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향후 사업화를 진행할 때 각각의 참여기업과 일일이 기술료 협상을 벌어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컸다.

기술지주회사 모델을 택하면 이런 문제점이 매끄럽게 해결된다. 혁신형 SMR 첫 호기를 비롯해 국내외 건설사업을 맡을 사업기관으로부터 걷은 기술료를 각 참여기업에 배분할 수 있어서다. 참여기관별 지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업계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국비로 구성된 만큼 결국 정부가 기술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혁신형 SMR의 기술 가치 평가와 세부적인 기술료 배분 방안 등 관련 용역도 이미 나간 상황이다. 각 참여기업이 개발한 기술 가치를 산정한 뒤 적정 기술료를 도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참여기업 간 분쟁을 예방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형 SMR 기술지주회사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확장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GE-히타치나 롤스로이스 SMR 등 해외의 유력 SMR 개발사는 하나같이 전력 수요처, 시공사, 금융투자기관과 팀을 꾸려 SMR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추후 혁신형 SMR 기술개발을 마치면 기술지주회사와 한수원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그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수명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는 방안인 C2N(Coal to Nuclear)이 각광받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중 약 80%가 C2N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기도 했다”며 “다만 추후 기술지주회사가 민간기업과 SPC를 구성하는 등 진전된 형태의 사업 구도를 모색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기술지주회사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단계를 매듭짓고, 사업화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택해 추후 한수원이나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등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