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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도 R&D 지원에 1조824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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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22-1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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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에 총 1조8247억원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26일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R&D사업을 통해 민간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간의 자원·역량 적극 활용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형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후불형 과제’는 과제 시작 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가 완료되면 성공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형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선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R&D를 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도 신설된다.

▲산학연 기술·인력·인프라 공유 촉진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 사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R&D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매칭 역시 강화된다.

특히 초격차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 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R&D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밝힐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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