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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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창업진흥원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ㆍ공간ㆍ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진출(1,233억원, 21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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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제2024-626호.pdf  (751.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6 0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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